보건복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2년 12월 31일까지)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희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 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 1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 (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상하는 생계지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