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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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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목.조간]_고유가?고물가로_어려움을_겪는_저소득층_지원을_위해_긴급복지지원제도_확대_시행(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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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2년 12월 31일까지)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희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

       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 1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한시적 완화하는 고시7월 1일 (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

   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그래프_단위_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그래프 (단위 : 원)

○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실거주 주택 1개소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 (임자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공제 적용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OOO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중위소득 65% --> 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 (4인가구 기준)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OOO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 (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 (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 (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2.6.22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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