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 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직장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신청 가능 ==> 공무원/교직원 등은 제외 2022.07.04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 향후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