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